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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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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9-30 19:26 조회2,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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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고, 양육비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원인조차 되지 못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하면 당연히 가처분은 취소가 됩니다.

다만, 아내분이 판결문 중 양육비에 관한 부분으로 가처분 말소와 상관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은 이혼 소송 중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가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분이 못미더우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만일 가처분을 해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처분이의신청을 하면 되니, 그렇게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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