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양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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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0-02 15:30 조회2,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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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안타깝네요.
남편과 이혼하실 수 있고, 아이도 어려 귀하가 친권양육권을 받을 수도 있고, 설령 남편이 키운다고 해도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법원에 청구를 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너무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타깝네요.
남편과 이혼하실 수 있고, 아이도 어려 귀하가 친권양육권을 받을 수도 있고, 설령 남편이 키운다고 해도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법원에 청구를 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너무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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