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료에 대해서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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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10-02 15:33 조회2,3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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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사업자 폐업하고 열쇠 등을 건물주에게 주고 나왔으면 그 기점부터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건물주에게 연락해 언제 건물을 비워두고 왔다고 통화 등을 해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세요.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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