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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대한 상담인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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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민 작성일15-08-25 03:06 조회2,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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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 시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하천 폭을 넓히고 옆에 제방을 만드는 사업)에
저의 임야 일부가 편입이 되었고 이 편입으로 인하여 저의 임야 90% 정도에 해당하는
잔여지는 맹지가 되어버릴 상황입니다.

저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의 범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사면(법면?)을
조성하기 위해 저의 임야를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토지 편입을
철회하거나 적어도 맹지가 되지 않도록 편입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공익사업이므로 안된다고 하며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현재 시의 협의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을 하여
곧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1. 혹시 시에서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
토지의 부당한 편입에 대한 취소 또는 편입 범위의 축소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요청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면 변경이 되기도 하는지요?

2. 만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위와 같이 편입의 제외 또는 축소 변경을 요청하였을때
기각(?)이 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기각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 사업인정고시라는 것이 작년 10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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