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아이들 양육 및 면접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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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8-26 19:28 조회2,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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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아이들은 어른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누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 즉, 아이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아이들의 교육, 부모의 경제력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권에 대해 부모가 다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당사자의 사정이 좋아졌다고 해 신청시 무조건 변경되지 않고, 상대방이 양육환경이 좋지 않거나, 정서적 육체적 학대 등이 있거나, 면졉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있어야 변경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후 당연히 면접교섭은 인정되며, 면접교섭을 자유로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달에 2번, 아니면 매주 등 정기적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신청, 괴태료 처분, 감치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아이들은 어른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누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 즉, 아이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아이들의 교육, 부모의 경제력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권에 대해 부모가 다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당사자의 사정이 좋아졌다고 해 신청시 무조건 변경되지 않고, 상대방이 양육환경이 좋지 않거나, 정서적 육체적 학대 등이 있거나, 면졉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있어야 변경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후 당연히 면접교섭은 인정되며, 면접교섭을 자유로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달에 2번, 아니면 매주 등 정기적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신청, 괴태료 처분, 감치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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