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재산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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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9-07 19:40 조회2,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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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혼 15년이면 부부의 기여도는 5;5부터 시작해 기여도가 많은 쪽에 10-20%의 기여도를 더 인정하게 되는데, 귀하가 결혼시 전세자금을 대서 그것을 기반으로 재산이 형성되었고, 수입활동 등 기여가 있다면 60-70%의 기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여도 판단은 많은 요소(결혼당시 재산보유현황, 수입현황, 재산증식 등)로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 저희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리고, 여의치 않으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이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혼 15년이면 부부의 기여도는 5;5부터 시작해 기여도가 많은 쪽에 10-20%의 기여도를 더 인정하게 되는데, 귀하가 결혼시 전세자금을 대서 그것을 기반으로 재산이 형성되었고, 수입활동 등 기여가 있다면 60-70%의 기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여도 판단은 많은 요소(결혼당시 재산보유현황, 수입현황, 재산증식 등)로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 저희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리고, 여의치 않으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