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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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서연 작성일15-09-11 11:05 조회2,5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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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느 소기업(법인)에서 경리를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전직했는데 퇴사 후 그 회사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원이 전무한 상태가 되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전문경영인)마저 사임했습니다.
사주(공무원 신분)는 결국 파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휴학 상태로 놀고 있는 저의 아들(대학생)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제기한 채권 청구 소송(소가 1억2천)이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인 저의 아들은 20대의 학생으로서 재판에서 답변할만한 지식과 경험이 없고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아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사주(공무원 신분)는 결국 파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휴학 상태로 놀고 있는 저의 아들(대학생)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제기한 채권 청구 소송(소가 1억2천)이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인 저의 아들은 20대의 학생으로서 재판에서 답변할만한 지식과 경험이 없고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아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