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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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9-11 11:23 조회2,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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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에 출석하거나, 그 직원이 대리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나, 소가 8,000만원이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드님 대신 출석해서 답변할 자격이 되지 않고, 아들이 출석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리고, 여의치 않으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에 출석하거나, 그 직원이 대리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나, 소가 8,000만원이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드님 대신 출석해서 답변할 자격이 되지 않고, 아들이 출석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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