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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희 작성일15-07-24 22:57 조회2,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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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분할등모두  임의조정으로  원,피고가 합의하여 판사의 최종조정조서를  우편수령후 구청이혼신고완료후 3개월정도지나서   피고의  큰은익재산이 발견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을 다시해달라고  소송을 (가사든, 민사든)할수가있는지요,,,,,
임의조정의합의된조정조서도..     제척기간2년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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