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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희 작성일15-07-24 22:57 조회2,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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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분할등모두 임의조정으로 원,피고가 합의하여 판사의 최종조정조서를 우편수령후 구청이혼신고완료후 3개월정도지나서 피고의 큰은익재산이 발견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을 다시해달라고 소송을 (가사든, 민사든)할수가있는지요,,,,,
임의조정의합의된조정조서도.. 제척기간2년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있는지요,,,,,
재산분할등모두 임의조정으로 원,피고가 합의하여 판사의 최종조정조서를 우편수령후 구청이혼신고완료후 3개월정도지나서 피고의 큰은익재산이 발견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을 다시해달라고 소송을 (가사든, 민사든)할수가있는지요,,,,,
임의조정의합의된조정조서도.. 제척기간2년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