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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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26 14:05 조회2,3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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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조정 성립함과 동시에 이혼이 이뤄지고, 신고는 언제해도 상관없는(늦게 하면 과태료 처분만 받을 뿐 ) 보고적 성질만 가지므로 신고가 아닌 조정성립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 성립함과 동시에 이혼이 이뤄지고, 신고는 언제해도 상관없는(늦게 하면 과태료 처분만 받을 뿐 ) 보고적 성질만 가지므로 신고가 아닌 조정성립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