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8-04 21:45 조회2,36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소송 하면서 법원을 통해 출입국관리소에서 남편의 입출국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별거하는 등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비 등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혼소송 하면서 법원을 통해 출입국관리소에서 남편의 입출국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별거하는 등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비 등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