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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되지않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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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7-18 09:58 조회2,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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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외도, 가출을 사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며, 연락처가 없고, 사는 곳을 모르는 등 연락할 방도가 없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남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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