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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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16 16:11 조회2,2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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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각하처분한 검찰청에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면 그 검찰청 내에서 항고사건을 심리하거나, 고등검찰청에서 심리를 하며, 만일 항고에서 인용이 되지 않으면 그 검찰청에 제정신청을 하면 검찰청에서 관할 고등법원으로 보내서 법원에서 각하 처분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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