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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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18 09:39 조회2,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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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고자 하시면 재판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아직 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 판결을 받으신 것은 아니므로 아이는 귀하께서 데려오셔서 양육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하며, 아이를 데려 온 후 바로 재판 소송을 진행하셔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고자 하시면 재판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아직 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 판결을 받으신 것은 아니므로 아이는 귀하께서 데려오셔서 양육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하며, 아이를 데려 온 후 바로 재판 소송을 진행하셔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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