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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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22 20:00 조회2,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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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 명의인 1/2 지분에 남편 몫인 상속지분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몫 1/2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명의인 1/2 지분에 남편 몫인 상속지분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몫 1/2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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