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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각서 효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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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23 09:52 조회2,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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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자필 각서나 녹음이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있으며,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자필각서, 녹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자필각서, 녹음을 증거로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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