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또는 노인 장기요양 3등급 취소 절차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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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승오 작성일15-06-23 12:19 조회2,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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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장기요양 3등급되어
현재 위탁시설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데,
모친 위임장 없이(아들)이 장기요양 취소 및 취하 가능 하나요?
현재 위탁시설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데,
모친 위임장 없이(아들)이 장기요양 취소 및 취하 가능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