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청구 재항고심 재판중. .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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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25 15:52 조회2,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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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담자의 사건이 재항고 사건 계류중이므로, 수용시설의 대표자는 전심판결에 따라 피수용자를 타 수용시설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