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5-09 17:14 조회2,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술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 억울하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억울할 수 있으나, 대개 전치 1주당 70~100만원 장도가 합의금 액수로 정해져 있고, 병원비는 별도 지급이니, 200만원에 합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형사처벌과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더 많은 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술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 억울하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억울할 수 있으나, 대개 전치 1주당 70~100만원 장도가 합의금 액수로 정해져 있고, 병원비는 별도 지급이니, 200만원에 합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형사처벌과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더 많은 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