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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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5-21 05:37 조회2,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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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필요서류는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협이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라고 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못하고, 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따라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귀하가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채빚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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