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출생에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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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6-09 16:20 조회2,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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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김하영님께서 아이에 성을 바꾸시려면 법원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하셔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을 바꿔 달라고 하시면 되시며 법원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성본 변경 신청을 거의 대부분 허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이를 친자로 올리시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데 친생 부인의 소는 제기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진행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김하영님께서 아이에 성을 바꾸시려면 법원에 성본 변경 신청을 하셔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을 바꿔 달라고 하시면 되시며 법원에서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성본 변경 신청을 거의 대부분 허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이를 친자로 올리시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데 친생 부인의 소는 제기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진행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