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상담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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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5-08 15:22 조회2,3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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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 없이 하는경우가 많아도 인정되는데 반해 귀하가 아버님의 부정행위라고 할 만하자 자료를 모아 가지고 계시고, 귀하가 이혼 사건에 대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 도움을 주시면 어머님이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셨으니 두분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아머지 명의 재산, 어머니 재산 전부 합쳐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어머님 기여도는 5~60 %는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혼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 없이 하는경우가 많아도 인정되는데 반해 귀하가 아버님의 부정행위라고 할 만하자 자료를 모아 가지고 계시고, 귀하가 이혼 사건에 대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 도움을 주시면 어머님이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셨으니 두분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아머지 명의 재산, 어머니 재산 전부 합쳐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어머님 기여도는 5~60 %는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혼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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