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등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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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5-04 05:57 조회2,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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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주위적으로 등기이전 청구 및 예비적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을시 분할측량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산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동생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이 청구를 하면 되고, 상대방 측의 비협조로 인한 이전등기불이행이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좋겠으나 거리가 있어 편하실대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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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동생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이 청구를 하면 되고, 상대방 측의 비협조로 인한 이전등기불이행이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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