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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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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급합니다. 작성일15-04-01 10:33 조회2,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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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한번만 답변 더 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보존등기된 토지를 저 명의로 등기햇는데 원고(당숙들5인)들이 저의 등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아버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송을 청구해 왔는데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햇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비용액을 청구해 왔는데 결정된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이 이 법원0000가단00000. 00지방법원0000나00000. 대법원0000다00000.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위의 주문대로라면 피신청인인 아버지와 제가 확정된 소송비용액의 1/2을 각각 부담하나요. 아니면 아버지와 제가 연대하여 소송비용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으므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만 지급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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