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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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30 14:32 조회2,3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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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소에 관한 제반 비용은 100만원 정도(선임비용은 별도)이며, 상황에 따라 시가 감정비는 별도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경매를 하는 것으로 판결이되면 경매비용, 토지를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이되면 측량 비용, 등기비용, 1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은 판결이 되면 이전등기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소송 자체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진행과정에 따라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소소에 관한 제반 비용은 100만원 정도(선임비용은 별도)이며, 상황에 따라 시가 감정비는 별도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경매를 하는 것으로 판결이되면 경매비용, 토지를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이되면 측량 비용, 등기비용, 1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은 판결이 되면 이전등기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소송 자체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진행과정에 따라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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