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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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30 14:35 조회2,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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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 맞으마, 의료생협과 의료법인과 연관관계가 있으며, 구성원, 사무실이 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인이 해산되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 맞으마, 의료생협과 의료법인과 연관관계가 있으며, 구성원, 사무실이 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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