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지급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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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4-01 16:07 조회2,2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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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따라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버님과 귀하가 1/2씩 분담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따라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버님과 귀하가 1/2씩 분담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