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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금지신청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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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진이 작성일15-03-10 10:28 조회2,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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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는 사람에게 저희의 채권을 추심해야 겠는데 그를 위해 부동산 가처분 금지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상속세가 지금 나와야 한다는데 세무소에서 상속세 부과를 위해 이 사람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수 있는지요

즉 가처분 금지 신청이 된 부동산이 그후 담보제공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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