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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금지신청을 하게 되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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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10 13:14 조회2,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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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추심을 목적으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가처분을 하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나 부동산가처분을 하더라도 그 후 세금 압류, 다른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는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으면 후순위 압류 등이 말소될 수 있으나, 가압류에 대해서는 세금 등은 원칙적으로 선순위로 받아갑니다.  

한편, 세금 등은 담보제공이 아니며, 가압류 후에 근저당 설정 담보제공은 가능하나, 가압류 후순위이니 근저당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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