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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신 받은 것에 세금이 부과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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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11 14:12 조회2,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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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실질적 상속분할이기에 등취득세 등 기본적 등기비용이 소요되고,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데, 다만 상속주택의 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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