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와 조카에게 상속권이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올케와 조카에게 상속권이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12 08:01 조회2,694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유류분 청구는 오빠가 생전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오빠의 상속인인 올케와 조카가 청구할 수 있으며 생전금융거래 조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망에 따은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아버지 사망후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침해사실을 안지 1년이 도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65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