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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에 관하여. .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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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13 15:31 조회2,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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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구체적 사항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콜센터(1661-9797)에 문의하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귀하의 사정을 듣고, 신청방법, 준비서류 관할법원 등 절차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리니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인지는 붙이지 않고, 피수용자가 청구하면 송달료도 없습니다. 자력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그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자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송구조 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피수용자의 주소, 수용자의 주소 등 관련이 있는 곳에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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