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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시집와서60년을봉제사를밭들고살았는대여자의지위와권리자격에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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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15 10:17 조회2,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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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종가집 며느리, 종부로서 열심히 시제 등 제사를 모신 점은 충분히 도덕적, 예의로서 존중받아야 하나, 이미 소유권이전 등을 해주셔서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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