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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가 매매 대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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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이 작성일15-03-20 12:34 조회2,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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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상가를 사주셨는데 지금은 값이 제법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남동생이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가 사주신 상가에 대해 증여라고 하며 유류분 청구를 한다고 저를 괴롭힙니다

 만약 남동생이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면 할수는 있는지요 또한
 하게 되면 부동산을 증여된 것으로 보고 부동산으로 청구하는지요 아님 매매 대금으로 청구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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