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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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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 작성일15-02-16 15:53 조회2,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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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도 조정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조정이 성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자식이 증여세를 그 전에 안 낸 경우에는 그 자식은 증여세도 내어야 하는지요 ? 그리고 듣기에는 법원에서 조정이나 소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이 되었을 경우 이미 재산을 받은 자식은 과거에 내지 않았던 증여세를 내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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