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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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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17 09:42 조회2,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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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유류분도 조정가능합니다.

증여세 등 세금에 대해서 법원에서 국세청으로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등기가 접수된 후 연락이 가며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미 증여세 납부고지서가 왔을 것입니다.

위 증여세를 납부했든,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증여세를 전부 공제한 후 유류분액을 계산하면 되므로, 증여세를 미리 납부한 후 증여세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으로 유류분액을 계산해 조정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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