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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상담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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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나무 작성일15-03-01 16:54 조회2,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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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모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결혼생활 내내 아버지 노름빚을 갚아주시다가 잦은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재산분할을 하고 협의이혼을 하려합니다.

재산분할으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와 근저당이 잡힌 담보대출을 같이 증여 받으려합니다.
부담보증여도 재산분할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아파트 매매가는 2억원이고 근저당잡힌 채무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 대출원금은 1억4천만원입니다.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라 대출액도 노름빚으로 혼자 다 쓰신겁니다..(처음 대출3천만원을 제외하고)

제가 어머니께 부담보증여나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등기이전으로 아파트를 받고 이혼하는게 좋을거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알고보니 아버지의 담보대출을 제외한 제1,2금융권 채무액이 원금만 7천만원이 넘더라구요..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께 양도하게되면 그게 사해행위가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ㅠㅠ

어머니는 10년전까지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바다에 나가시면서 돈을 조금씩 벌고계세요.
작년에는 친정에서 5천만원을 가져다가 아버지 빚을 갚아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 2억(아파트가격)-1.7억(근저당잡인최고액?)=3천만원 3천만원정도는 협의이혼시 위자료로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는 세금이 더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법에대해 무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이 없어 세무서에서 부담보증여를 해줄지도 잘 모르겠고..
부담보증여가 재산분할에 해당이 안된다면,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등기이전으로 양도를 하고 근저당 채무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아버지 노름빚 갚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만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해행위' 라는 용어를 듣고 많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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