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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상담좀 꼭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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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01 23:23 조회2,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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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담부증여도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어머님이 대출금 변제를 조건으로 증여라면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대로 아버지의 채무가 근저당 채무 외에 부채가 많아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귀하의 외가(어머님의 친정)에서 돈을 빌려다 채무변제한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버님의 빚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나으나, 빚이 많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재산을 받아오는 것이 추후 채권자들의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은 것이기에 나중에 사해행위가 안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편,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증여(부담부 증여든 그냥 증여든 상관없이) 는 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취등록세는 나오지만), 위자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 중 내 몫을 찾아오는 것이기에 등기원인이 증여이지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반해,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을 받아 소득이 생기기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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