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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탁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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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3-05 13:10 조회2,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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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정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아이에 관한 문제는 어른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100% 발휘되지 않습니다.

즉,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햐 청구하게되면 그 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각서, 공증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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