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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대금 선결제 후 반환약속,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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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씨 작성일15-02-05 16:52 조회2,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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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외부용역을 쓰고 약속된 지급일이 지나도록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아 제 개인돈으로 지급한 후 회사에서 지급받으면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업체대표가 A라는 사람과 연락해서 돈과 관련된 건 모두 A와 연락하고 제 개인돈도 A에게 줬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돈이 지급되어 연락을 해서 제 개인돈으로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니 전화회피하더니 결국 업체와 자기는 별도라며, 자기도 그 업체사장한테 사기를 당했답니다.
A라는 사람한테 제 개인돈을 입금, 회사는 업체통장에 입금.
A는 업체대표를 신고해서 돈 받으라는데 회사 대 회사로서는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A라는 사람을 제가 사기로 고소하거나 할 소지는 있나요?
일 진행당시 자기가 그 쪽 통장도 다 관리한다, 자기가 다 관리지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지급기일이 늦어진다며 저한테 재촉전화를 수시로 한 것도 A입니다. 계좌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역등 다 있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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