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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송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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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06 18:53 조회2,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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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지급명령 자체를 채권자의 주소지인 서울에 할 수 있었음에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후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인지, 송달료 추가 납부)을 받으셨을 때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되고, 서울에 신청하셨으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버렸고, 상대방이 이의신청만 한 상태라면 소를 취하하고, 서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속관할 위반이 아닌 한 실무상 관할 이송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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