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5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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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13 21:36 조회2,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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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취하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기에 이에 대해 피고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많아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명시적 뿐만아니라 소취하서를 받고 2주안에 부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취하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기에 이에 대해 피고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많아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명시적 뿐만아니라 소취하서를 받고 2주안에 부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