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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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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16 11:43 조회2,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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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협의 당시 부인분과 양육비 관련해 합의 한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혼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분이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사정도 여의치 않고 소득도 많지 않은 부분을 소장에 대한 답변에 주장을 하시고, 과거 양육비 부분 또한 부인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장하시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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