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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 상속분할소송 시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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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27 13:46 조회2,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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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에 명의신탁을 원인이 아니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가능한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이기에 10년 안에 하셔야 하므로 명의신탁된지 13년이 지나 시효도과되어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시효도과되었다고 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비용 등이 궁금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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