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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영업장허가증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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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효남 작성일15-01-29 13:57 조회2,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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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소규모마트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 식약청이라면서 단속나왔습니다. 15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해왔는데 매장면적만 영업허가증 면적에 들어가고 창고면적은 안들어갔다면서 위생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참고로 창고는 마트와 한지번도 아니고 길 건너편에 따로 지어져 있는건물인데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창고에서 물건을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시골이라소 물건을 한꺼번에 받을수밖에 없어서 창고에 받거든요 그런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법이있다면
알려주고해야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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