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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영업장허가증표시기준\"에 대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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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29 15:14 조회2,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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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마트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나, 법에 위반된다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며, 종전 허가규정에 합당하다면 허가규정이 변경되어 적발한 것이라면 이는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종전 허가까지 소급할 수 밖에 없다면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도 식양청에서 미리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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