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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유연 작성일15-01-30 23:05 조회2,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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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 6년차이며 10개월된 여아 한명 있습니다.
임신전까지는 저도 계속 직장을 다녔으며 임신하고 현재까지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은 친정어머니의 집입니다.
최근 남편이 빚이 많아져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말로는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투자보다는 도박으로 인한 빚이 생긴것 같습니다.
11월경 저에게 4천 정도의 빚이 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고 추후 빚이 2천정도 더 있는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금대출을 받은것과 보험까지 해지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빌린 돈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남편 빚을 갚느라 현재 저의 카드도 350만원정도 연체 상태이고 남편 빚으로 제가 개인에게 빌린 돈도 4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협의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물론 아이도 제가 키울겁니다.
이런상황일 경우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와 양육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 빚으로 인한 저의 빚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의이혼이 안될경우 소송을 하게되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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