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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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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1-31 09:02 조회2,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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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도 서로 합의해서 정하고, 위자료도 합의를 해 받으면 되나, 이런 합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송을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려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여아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해 귀하가 친권, 양육권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경제적 무능력,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만일 남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채무를 감안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빚 남편에게 빚의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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