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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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02 22:05 조회2,3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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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은 별도 인지, 송달료가 들어가지 않지만, 행정소송은 인지, 송달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소송은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할 수 있고, 첨부자료는 관련이 있는 증거가 될만한 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시 우편, 직접 접수 아무거나 상관없으며, 관련법규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별도 인지, 송달료가 들어가지 않지만, 행정소송은 인지, 송달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소송은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할 수 있고, 첨부자료는 관련이 있는 증거가 될만한 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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