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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결혼전 재산 되돌려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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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5-02-02 22:09 조회2,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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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결혼전 모은 재산과 부모님이 주신 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을 전처에게 주기로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비록 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 여부와 별 상관없이 귀하가 이미 재산분할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반환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을 작성하고, 협의이혼하지 앟고, 재판상이혼을 했다면 모를까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는 바, 물론 부당한 면이 있고, 안타깝지만 번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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